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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1. 한국어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해와 지식을 갖춘 한국어 교사를 양성함에 목표를 둔다.
2. 전반적인 한국어이론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한국어교사로서의 직무능력을 갖추어 현업에 적용할 수 있다. 3. 한국어와 한국문화, 다문화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한국어교사를 배출하여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한다. - 한국어의 다양한 특징과 현상 및 한국어 음운론.문법론.어휘론.의미론.화용론.한국어사.어문규범 등의 내용을 습득할 수 있다. - 언어학 일반에 관한 내용이나 언어학 연구결과를 실제 적용하는 응용언어학을 습득할 수 있다.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법 전반에 해당되는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과정론, 한국평가론, 한국어표현법(말하기,쓰기), 한국어이해교육법(듣기,읽기),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문화교육론 내용을 습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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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대상
학력, 국적, 나이 등의 제한없으며 한국어교원으로서 한국의 우호적 이미지를 외국인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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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뉴패스 한국어교원3급 양성과정 16주과정 (실습 8주 포함) ->뉴패스 한국어교원3급 양성과정 이론 8주 +실습 8주 -학습자의 참여도에 따라 이수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 과정 안내
-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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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반환 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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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2. 제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 사유에 따른 경우 | 가. 학습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 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 수업 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
총 수업 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
총 수업 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 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 시작 후 | 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총 수업 시간은 학습비 징수 기간 중의 총 수업 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