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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 과정[기출문제 풀이 13회~15회]
  • 개강 상시수강
    신청기간 상시모집
    교육기간 90
    환급구분 비환급
    강사 교강사
    수강료 70,000
 학습목차
회차 회차명 강의시간
1강 15회 1교시 한국어학 문제풀이 1강 27분
2강 15회 1교시 한국어학 문제풀이 2강 25분
3강 15회 1교시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문제풀이 1강 21분
4강 15회 2교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문제풀이 1강 21분
5강 15회 2교시 한국문화 문제풀이 1강 22분
6강 14회 1교시 한국어학 문제풀이 1강 25분
7강 14회 1교시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문제풀이 1강 25분
8강 14회 2교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문제풀이 1강 23분
9강 14회 2교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문제풀이 2강 24분
10강 14회 2교시 한국문화 문제풀이 1강 22분
11강 13회 1교시 한국어학 문제풀이 1강 25분
12강 13회 1교시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문제풀이 1강 25분
13강 13회 2교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문제풀이 1강 29분
14강 13회 2교시 한국문화 문제풀이 1강 26분
15강 13회 2교시 한국문화 문제풀이 2강 20분
 

강의 상품 상세 페이지 내 취소, 환불 규정

구분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 사유에 따른 경우 가. 학습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 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 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 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 후 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수업 시간은 학습비 징수 기간 중의 총 수업 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