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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basic lessons in Chinese 2 기초회화
  • 개강 상시수강
    신청기간 상시모집
    교육기간 120
    환급구분 비환급
    강사 교강사
    수강료 40,000
 학습목차
회차 회차명 강의시간
1강 기초회화 1강 35분
2강 기초회화 2강 35분
3강 기초회화 3강 35분
4강 기초회화 4강 35분
5강 기초회화 5강 35분
6강 기초회화 6강 35분
7강 기초회화 7강 35분
8강 기초회화 8강 35분
9강 기초회화 9강 35분
10강 기초회화 10강 35분
11강 기초회화 11강 35분
12강 기초회화 12강 35분
13강 기초회화 13강 35분
14강 기최회화 14강 35분
15강 기초회화 15강 35분
16강 기초회화 16강 35분
17강 기초회화 17강 35분
18강 기초회화 18강 35분
19강 기초회화 19강 35분
20강 기초회화 20강 35분
 

강의 상품 상세 페이지 내 취소, 환불 규정

구분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 사유에 따른 경우 가. 학습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 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 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 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 후 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수업 시간은 학습비 징수 기간 중의 총 수업 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